글번호
1053731

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

작성일
2026.09.02
수정일
2026.09.02
작성자
인공지능학부
조회수
190

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학과실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제출시기: 매 학기 시작 후 두번째 주까지(3월 혹은 9월) 


제출서류

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.

군 교육훈련 학점인성서 1부.


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 교육·훈련시설이 설치·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국방부(무청)에서 인정하는 군(사회)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신청 가능

1) 인정범위(학점 인정의 상한: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간 12학점 이내)

- 군 교육훈련: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간 12학점 이내

- (사회)복무 경험: 학기당 1학점 이내, 연간 2학점 이내

2) 인정시기: 복학 후,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

3) 인정방법

) 인정학기: 군복무중 학점 취득 1학기 또는 2학기로 인정

) 성적인정

- 군 교육훈련: 교육훈련 과정명,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,

성적은 S, U로 인정[평균평점 미반영, 최종성적 60점 이상(S), 60점 미만(U)]

- (사회)복무 경험: 사회봉사, 리더십교육, 인성교육에 한해 각 30시간당 1학점으로 인정, 성적은 S, U로 인정(평균평점 미반영)

-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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